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사고당시 모습. /사진=KTVU 캡처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19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12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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