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주민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과 부당행위 등을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에 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중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 등이다. 모집공모와 주민협의체 대표의 추천을 통해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내달 착공 예정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 모집은 내달 초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내에 모집이 완료될 전망이다. 감독참여 주민에게는 월 4회 한도로 1회당 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가리봉, 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 등에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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