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씨와 김모씨가 전자계약을 통해 전세거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부가 지난 4년 동안 총 15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전자서명 앱이 개발 완료돼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종이계약서가 필요없다. 따라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종이계약서를 인쇄하고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등 연간 3300억원에 이른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해마다 17% 가량 휴업 및 폐업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분실할 우려가 줄어든다.

전자계약 후 계약서를 보려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계약상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센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겨졌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서를 소지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