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마음대로 깎고 시공사에 설계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점한 음식점과 카페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줬다.

2013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하고 설계에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


한진중공업은 당초 원안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공사 측은 이 기술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대로 시공을 요구한 뒤 공사비만 깎았다. 또 기술을 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도 시공사 제안으로 꾸며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