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예상 인원은 약 40만명으로 동원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0년차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된다.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도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예비군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때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 관련 보상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면 훈련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이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예비군은 언제든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원훈련 소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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