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의심신고가 접수된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중이다.
이 농가는 총 2800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으며, 8일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오면 SOP에 따라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게 된다. 또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일 24시 이후부터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 반출을 허용한 지 4일 만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 내 돼지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7일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096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2월19일 0시부터 3월3일 24시까지 총 14일간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해왔고 지난 4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17일 충남 공주시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구제역 양성판정을 대비해 살처분을 위한 땅파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