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국토부는 8일 공익사업 토지보상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30만㎡ 이상의 택지나 산업단지, 댐 등에 대해 드론 촬영을 한다고 밝혔다. 30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 등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을 감안해 자체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세부 물건의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불법 보상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형이 험난해 접근이 곤란한 경우 현장조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토지의 무단 형질 변경 등 불법 보상투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시설물 철거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댐과 택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 시 첨단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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