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이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설치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경쟁사에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수주를 도와줄 것을 청탁했다. 이 공사는 폭우나 가뭄으로 인해 소양강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3개 기업의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삼성중공업 사옥의 카페에서 3차례 모여 삼성중공업 낙찰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건설에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담합 결과 삼성중공업은 수주에 성공, 향후 현대스틸산업 및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키로 했다. 담합 대가로 현대스틸산업은 39억원, 호평중공업은 30억원의 공사금액을 받았다. 호평중공업은 금전기업의 계열사다.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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