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다가 숨을 거둔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유치원에 적용할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교사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했는데도 3일 이상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건'도 이 매뉴얼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원 평창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친 채 발견된 것도 초등학생인 아들이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은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7)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녔지만 무단 결석으로 퇴원 처리됐다. 이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3월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유치원 담임교사 역시 학대와 방임을 의심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아동학대 매뉴얼만 따르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적용할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일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16일까지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신학기 미취학, 무단결석 아동 현황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평택시립추모관에서 계모에게 학대받은 후 암매장 된 신원영군(7)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