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훈련은 그간 획일적으로 해오던 주민 대피 위주의 훈련과 달리 지역별 안보와 재난 여건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처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훈련을 위하여 주민과 대원이 참여한 실습·체험형으로 지역특성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에서는 주민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하되, 훈련 내용에 따라 자체경보를 발령하거나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한다.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대피소 찾기 훈련과 화재·산불·지진·해일 대비 훈련을 병행한다.
훈련 통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지역별 훈련내용에 따라 자체경보를 발령한다. 주민 및 차량통제는 하지 않는다. 안전처는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중앙훈련점검단을 통해 훈련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민방위훈련은 총 8차례(지역 단위 6차례·전국 단위 2차례) 실시된다. 특히 전국 단위 훈련은 오는 5월과 8월 각각 국가단위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재난대비훈련, 국가비상사태 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 형태로 진행된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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