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빠르면 오는 10월쯤 상고심 구두 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IT업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의 주요 IT 기업들도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지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소송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은 1차 특허소송에서 9억3000만달러(한화 약 1조788억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5억4800만달러(한화 약 6356억원)까지 줄여 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되는 내용은 배상금 가운데 3억9900만달러(한화 약 4628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삼성 애플' /자료사진=뉴스1(AF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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