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감원
내달부터 렌트비와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무등록 렌트카업체에서 차를 렌트해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정식으로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해야만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통상적인 렌트요금의 30%만 받게 된다.
또 소비자는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 등이 비슷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가장 저렴한 렌트차량을 받아야 한다. 렌트 인정기간은 차량을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맡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실제로 차를 수리하기 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로 인해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파손 부위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중청구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이 보상된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되며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약관도 같은 날부터 변경·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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