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젊은 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유인한 뒤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마약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밀수 총책 A씨(54)와 모집책 B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1㎏을 밀수하려던 국내 판매책과 운반책, 모집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서 필로폰 1kg을,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필로폰 496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필로폰 496g은 1만6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마약 밀수 총책으로 모집책, 공급책, 국내 판매책, 운반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SNS에 '기간은 일주일, 돈은 200만원, 간단한 운반, 여권 필수'라는 글을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영남지역 한 대학 휴학생인 H양(당시 만 18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H양을 캄보디아로 보내 현지 마약 밀수 일당과 접촉하게 한 뒤 필로폰 496g을 H양 몸에 숨겨 밀반입하게 한 뒤 국내 모집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H양은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H양은 검찰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 캄보디아에서 출국 직전 운반해야 할 물건이 백색 가루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함께 캄보디아로 갔던 친구가 마약 밀수 일당의 인질로 붙잡혀 있어 겁이 나 (마약 밀반입 거부)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H양 등 2명을 구속했지만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보호자가 선도를 약속해, 구속을 취소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조치했다.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 검사는 "이번 마약 총책 검거를 계기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해외 도피 중인 마약사범도 끝까지 추적해 붙잡아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 총책 A씨는 2014년 필로폰 3.7㎏ 등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하면서 수사당국과의 협조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입지가 좁아진 A씨는 캄보디아로 넘어가 마약 밀반입 등 작업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끈질 국제공조수사와 추적 끝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