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 장려금으로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면 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신 여성 단축 근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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