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라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라씨는 2010년 7월 자신이 세운 일본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도록 해 알앤엘바이오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2010년 6월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위탁을 받아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가공업을 하는 R-JAPAN을 일본에 따로 설립하고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라씨는 주당 3000엔이 적정하다는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알앤엘 바이오의 R-JAPAN 투자를 결정하면서 R-JAPAN 설립 당시 주식가격보다 33배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였다. 이로 인해 R-JAPAN은 9699만엔(13억334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내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전문회계법인이나 공인 감정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 600만달러와 10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국내 줄기세표연구 선두주자로 불리며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라씨의 주가조작 의혹,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해외원정 시술, 불법 환자유인 등 각종 불법행위 논란에 휘말리다 2013년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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