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아동학대 문제가 속출하면서 법원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의 이혼을 금지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 예정인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소송이혼도 해당한다.

최근 계모 학대로 숨진 7세의 신원영군처럼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혼·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미뤄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혼절차의 진행을 춘다는 방침이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점을 부모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신원영군 사건을 참작해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이혼 사유에 배우자 일방의 폭력이 있을 경우 자녀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