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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 예정인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소송이혼도 해당한다.
최근 계모 학대로 숨진 7세의 신원영군처럼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혼·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미뤄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혼절차의 진행을 멈춘다는 방침이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점을 부모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신원영군 사건을 참작해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이혼 사유에 배우자 일방의 폭력이 있을 경우 자녀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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