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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긴 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금액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의 혜택이 강화된다. 그간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그간 가입자들이 절차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공공 인수절차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자동차사고가 잦아 보험가입이 거절된 ‘불량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하는데 의무보험인 대인·대물보험은 공동인수하지만 의무보험이 아닌 자차·자손보험은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도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공동으로 보상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휴업손해(교통사고로 일을 못해서 입는 추가 손해) 보험금이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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