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후 공시의무를 어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그룹의 7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회사에서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나 50억원 이상을 내부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아 계열 7개사는 20건, 현대산업개발 계열 3개사는 7건, 태광 계열 3개사는 3건의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태료 9억382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이다.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앞으로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