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국방부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지난해 결정된 ‘군납 담배 선정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아시아경제와 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와 관련한 소장이 접수됐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부터 병사용 면세담배 보급을 중지시키는 대신 연초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기류에 발맞춰 병사들이 선호하는 외산 브랜드 담배의 입찰도 허가했다.


하지만 외산 브랜드는 지금까지 한번도 군 충성마트(PX) 납품 담배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 측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평가 방식·방법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매년 4월 초 실시되는 군납 담배 PX 입점 심의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지난 몇년 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차례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올해 입찰 서류 접수(4월4일)를 앞두고 평가 방식과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