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이 7건 진행됐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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