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미흡으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17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대해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절차 준수 미흡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 1건, 개선 3건의 제재를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아닌 일반 부서장 또는 팀장이 정보의 통제 권한을 행사한 사례를 지적받았다. 고객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의 사용권한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외국산 패키지 설치를 위해 일시 방문한 해외 용역직원에 대해 사전 신원 조회 또는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는 데도 연대보증을 세우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