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남양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3일 오전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접읍 제15투표소 해밀초등학교에서 유권자 7명에게 직원의 실수로 정당명부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7명의 유권자는 추가로 투표용지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기표소로 안내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투표소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