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미뤄왔던 보험금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지급 지연 항목 등을 추가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보험금 지급기간 ▲보험금 청구건 대비 지급건 비율 ▲보험금 부지급 사유(면·부책, 고지의무 위반, 계약상 무효 등)가 추가 공시된다.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사항에는 ▲보험금 지급 지연기간 ▲보험금 지급 지연 건수·금액 ▲보험금 지급 지연율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지급사유 조사, 소송 및 분쟁 조정 등)가 공시된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성향과 관련한 공시항목이 보험금 미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 2개에 불과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가 곤란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금 지급 공시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이번달 안으로 개정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관행 개혁 세부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