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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이나 냉동탑, 윙바디 등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튜닝을 자동차 제작자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작업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400㎡ 이상의 시설면적, 피트 또는 리프트 등의 검사시설을 갖추고 필요시 도장시설과 제동시험기, 자동차정비 기능사를 1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확인신청하고 공단이 현장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 한 경우 튜닝이 가능하다.

튜닝작업범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에 한하며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는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자는 이 경우 외에는 튜닝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1차, 2차, 3차 각각 30일, 60일, 90일의 사업정지에 처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5월30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