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을 받기 위해 심야시간에 난폭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무려 6시간을 서울과 경기도 일대 도로에서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며 갑자기 끼어들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그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생중계를 하며 시청자들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아이템을 구입해 진행하는 사람(BJ)에게 시청료 개념으로 주는 일종의 선물로, 개당 60~80원까지 실제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을 하며 실시간 생방송하는 BJ가 있다"는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그는 "속도감을 즐기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지난해 8월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