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재검토형 일몰이 도래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 국민적 불편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규제의 폐지 또는 일몰 연장 등을 담았다. 먼저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대상동물을 분실하는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그동안 동물을 등록한 지자체에서만 변경신청서 제출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등록대상동물을 분실했을 때 그동안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 분실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중 토끼, 페럿, 기니피스,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이 있으면 판매업 등록이 가능했다. 앞으로 개,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조건 또한 간소화된다.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동물보호·동물복지 등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 개선안을 완료하고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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