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월세계약 신고제를 확대하고 표준임대료 공개를 위한 용역연구에 착수한다. 다음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머니위크DB
서울시는 19일 월세거래 빈도와 월세주택 재고량, 1인가구 집중도, 임대거래 유형을 종합검토한 뒤 월세신고제 대상을 확정해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월세신고가 저조하자 시는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를 통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곳은 서울 혜화·서교·석관·독산2·석촌동이다. 이번에는 사업을 확대해 월세가격과 계약기간, 거래유형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확보한 뒤 정부에 월세신고제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시의 조사에 따르면 월세거래의 약 18%는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증금 규모와 계약기간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보증금 액수가 적거나 없는 경우 계약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월세신고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집주인들이 세원 노출을 우려해 거래를 꺼리면서 임대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수월세 세입자들 상당수는 소정의 보증금마저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며 "서민층의 임대료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수월세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