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잡혔다.

군산해경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200m 해상에서 4.5톤급 어선이 설치한 그물에 고래 한 마리가 혼획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포획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패가 없고 작살을 놓은 흔적도 없어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조약에 따라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이 금지됐고 한국도 조약에 따라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그물에 혼획된 고래는 포획 흔적이 없을 경우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해 잡은 사람에게 넘기고 있다. 가격이 높아 어민들 사이에선 '바다의 로또'라 불리기도 한다.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3.2m, 둘레 1.7m, 무게 1톤의 크기로 수협 위판장에서 122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재훈 새만금해경센터장은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번식을 위해 봄철 어청도 근해로 이동해 오면서 혼획되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9일 군산 앞바다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뉴시스(군산해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