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 당선인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 하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박 당선인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한편 공직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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