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내역에서 부당한 금액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B씨(64)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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