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진에어 여객기를 상대로 탑승객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2일) 오후 진에어 탑승 피해자모임은 부산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며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탑승객 76명은 진에어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억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탑승객들은 "기장은 이륙 직후 굉음이 발생하고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의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도를 1만5000피트까지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송과정에서 당시 (기내에 있던) 조종사, 정비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진에어 측 관계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의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 이륙한 지 20∼30분 만에 회항해 막단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승객 158명은 두통과 귀 통증을 호소했고 출입문 쪽에서 발생한 굉음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또한 진에어의 회항 결정으로 승객들은 당초 도착예정시간보다 15시간 늦게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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