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오늘(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26일부터 실사에 들어가 6월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를 조사한다.
선관위는 ▲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신고된 예금계좌와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선관위에 따르면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48억1700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초과 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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