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6월 중순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실적에 대해 기관별로 직접 보고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는 것은 2014년 5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개혁 과제는 크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라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미 일단락된 만큼 이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차장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30개 공기업, 하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되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임금인상률을 토대로 총인건비를 설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개혁 4법의 일괄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되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한 '플랜B'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일반해고,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의 현장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아닌 지침을 통한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에 주력한다고 해서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노동개혁 4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내달까지 조기 완료하는 공기업에 대해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기본월봉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또 내달 중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시한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도 확정할 예정이다. 페널티엔 총인건비 인상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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