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 대전지방보훈청에 A씨의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1982년 군 복무 중 간부로부터 음낭을 걷어차여 한쪽 고환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그는 제대 후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당시 군 의료기록이 없어 부상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무 당시 이를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을 추가로 제시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됐다. 당시 의료기록은 보존연한이 2년으로 짧아 파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증언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어렵사리 가해자를 찾아낸 끝에 면담을 갖고 가해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A씨의 부상과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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