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의견이 대립돼 충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김영란법'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철수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김영란법) 그걸 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오히려 원칙적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며 "지금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김영란법을 내수 등 경기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맞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