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머니위크 DB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위원회는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최 회장에게 위법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에 회사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 회장에게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철저히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의결하기 전 2주 동안 두 딸과 함께 주식 96만7927주(0.39%)를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그가 마련한 자금은 27억원이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지병으로 작고하자 이듬해 3월 한진해운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인의 지분(328만 9537주, 4.59%)을 두 딸과 함께 상속받았다.


이에 최 회장은 140만9803주(1.97%)를, 큰딸 조유경(30)씨와 작은딸 조유홍(28)씨는 각각 93만9867주(1.31%)를 물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