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한국노총)과 ’4·16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공동으로 ‘2016 최악의 노동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캠페인단은 한화케미칼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로 이익이 많은 거대기업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생기게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한화케미칼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 안전점검만 한 채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며 지난 2015년 7월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사고가 일어나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사건에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고 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한화케미칼 사업장에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한화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 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는 결과를 강하게 성토했다.
2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이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 주장하며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2006년부터 해마다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4·16연대와 함께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로 구분해 살인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연 뒤 오늘(27일) 노동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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