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뉴스1
삼성·LG 등 대기업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메탄올에 노출돼 시력을 잃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늘(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씨 등 3명은 이날 제조업체와 파견업체, 국가 등 6명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 신체감정 등 손해액이 확정되는대로 액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씨 등은 배기장치·안전보호장구 등 없이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을 다루다 지난 1월~2월 두 눈을 잃고 뇌도 다쳤다.


이에 민변은 "파견업주와 사용업주, 국가 등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업체도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