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전북농협에서 지역농협 본·지점 및 시군 농정지원단 면세유류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유류 업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전북농협 제공)
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에 대해 면세유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착수했다.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 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개다. 국세청은 이 중에서 불법 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한편, 면세유란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쓸 수 있도록 면세 가격으로 보급하는 기름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면세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0~600원대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ℓ당 1361원)의 절반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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