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자료사진=뉴스1
이상호 MBC 기자가 사측으로부터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해고무효소송으로 지난해 7월 MBC에 복직한 뒤 10개월 만에 두 번째 중징계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8월에도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는 지난 2일 "MBC 인사위원회에서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이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 실패를 문제 삼은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과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은 이 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 이후 지난해 7월 복직한 지 21일 만에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심의국 TV심의부로 복귀했고 이 기자는 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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