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공황장애와 과호흡증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일 "이창명이 공황장애와 과호흡증으로 인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밤 자신의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났고, 매니저가 사고를 수습했다. 이창명은 현재까지 음주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과거에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한 경우는 음주운전 수치가 있는 경우"라며 "이창명의 경우 음주운전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정황만으로 공식을 적용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창명의 검찰 송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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