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호서대 압수수색. /자료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연구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5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의 이런 보고서 은폐 또는 조작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실험 수치도 조작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 이외에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교수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 신분인 만큼 조 교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내일(5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늘 조 교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 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옥시 측의 독성 실험 의뢰를 받은 호서대 유모 교수(61)의 연구실과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공기 중 노출' 실험을 진행하면서 옥시측에 유리하게 실험 환경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은폐한 혐의도 유 교수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보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