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호서대 압수수색. /자료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연구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5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의 이런 보고서 은폐 또는 조작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실험 수치도 조작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 이외에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교수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 신분인 만큼 조 교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내일(5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늘 조 교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 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옥시 측의 독성 실험 의뢰를 받은 호서대 유모 교수(61)의 연구실과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공기 중 노출' 실험을 진행하면서 옥시측에 유리하게 실험 환경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은폐한 혐의도 유 교수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보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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