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대구시 관할 민자도로에서 실시된다. 2013년 6월 개통한 대구 앞산터널로. /사진=뉴스1(대구시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오늘(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 민자도로에선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임시공휴일인 6일 지역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와 범안로의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앞산터널로에 5만4000대, 범안로에 4만8000대 등 10만대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통행료는 대구시가 도로 운영 사업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 범물지구~동구 안심지구를 잇는 범안로의 승용차 요금은 1100원, 범물지구~달서구 상인지구를 연결하는 앞산터널로의 승용차 요금은 1500원이다.


이에 따라 통행료 면제를 위해 차량 차단시설 작동이 중단된다. 대구시는 "차단시설 작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소를 통과할 때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춰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