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30)가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조성호의 계획범행 판단 근거로 조씨가 피해자 최씨(40)를 살해하는데 사용한 망치를 범행 전날 회사에서 미리 가져다 준비한 점, 최씨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잠들 때까지 30여분 동안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꼽았다.
조씨는 "최씨가 부모에 대해 모욕을 하자 분노가 쌓였고 범행 당일도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준비한 망치로 지난 4월 13일 새벽 1시쯤 둔기로 최씨를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조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부시신을 하수구에 버렸다"고 말했다.
당초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점 등 때문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심리검사 결과 이같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아 "사이코패스가 아닌 정상적 지능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조씨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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