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진=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변론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불법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20억원의 수임료는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뿐만 아니라 10여 건의 다른 사건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표 측도 최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상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측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선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씨로부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정황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최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도 다음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