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담금은 전기료 등 개별 사용료를 제외하고 건물청소비와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한 비용이다.
/사진=머니위크DB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법에 명시돼 있다. 아파트에서 공동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적립해둔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방식,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가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매달 적게는 5000원에서 2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당 평균 128원이다.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달 장기수선 충당금은 1만880원, 2년 거주 시 26만1120원 정도다.
세입자는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만일 직거래로 계약한 경우엔 납부 내용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사 당일 잊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면 세입자가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사전공지하고 2년치 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이사 이후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민법상 채권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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