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자료사진=뉴스1
그는 "검찰에 기소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당헌 당규상에는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신민당 대표 시절 김모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20대 총선 당선인 10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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