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전 충북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무소속)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늘(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1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1억원 수뢰'에 대해 무죄를, 아들의 취업청탁(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이 없던 지역의 가장 큰 업체 대표를 만났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임 군수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대표와의 만남을 인정할 수 있는 업무수첩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아들의 취업청탁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의 취업이 임 군수의 이득과 연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6월24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가 난 뒤 임 군수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