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조해진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해진 국회의원은 '상시 청문회법' 재개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법이 1차적으로는 실현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청문회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법에도 청문회는 하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도 청문회를 많이 해왔다. 제가 간사로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에서도 지난해에 700메가대 주파수 배분 관련해 청문회를 했지 않느냐"며 "청문회를 집중적으로 해서 결국 방송에게도 UHD 방송용으로 700메가대 주파수를 배분하는, 골고루 통신과 방송이 배분하는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며 명분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는 부족하다고 우회적으로 전했다.
또한 '상시청문회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복당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조 의원은 "오래 전부터 합의돼 있는 사항이고, 현재도 국회법에 일부분 반영돼 있어서 이 법이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 안 돼도 청문회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으로) 생기는 변화는 약간 더 활성화 되는 의미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를 해서 안 되거나 재의결 되면 더 큰 정치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대통령께 빨리 보고를 드리는 게 저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당에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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