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구속. /자료사진=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호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설 전 교육감의)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전 교육감은 이날 법원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해운대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설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구민 6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 메시지 21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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